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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186명 중 167명 찬성

by 디노아 2020. 10. 29.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여기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 직후 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여만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여기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앞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수차례 검찰 자진 출석을 종용해왔지만 정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 참석 여부를 소속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불참은 국회의원의 의무도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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