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욱 홍규빈 = 국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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