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카드까지 썼지만..재수감 확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에서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여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 판단의 첫번째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내지 뇌물수수 여부다.
대법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그대로 따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9일, 다스 관련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쪽이 삼성으로부터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삼성 뇌물 총 119억원 중 61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반영해 1심 보다 27억원 넘게 늘어난 89억원을 유죄로 봤습니다.
1심은 허위급여 및 승용차 구입에 따른 횡령액 5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는데,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범행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포괄일죄(다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억원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법인세 포탈 관련해 '다스의 익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대법은 다스가 2008년에 회수한 횡령금액을 당해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탈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번째 쟁점은 청와대 직원에게 다스 미국소송 지원 및 상속 관련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원심은 관련 지시가 이 전 대통령의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직원 김모씨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번째 쟁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국고손실) 혐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다.
대법원도 "(전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 또는 업무상 보관자를 신분이 없다고 판단, 형법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 재직중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2월 25일경 정지됐다가 퇴임일인 2013년 2월 24일경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를 이 전 대통령이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지 여부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항고 카드까지 썼지만..결국 재수감
다스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해 재항고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서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 외 바깥 출입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 경호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재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시까지 보석 취소 결정이 '효력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석방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대법원이 재항고에 대해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에 대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설령 재항고가 인용됐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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