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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성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실형

by 디노아 2020. 10. 17.

재판부 "계획적·장기간에 횟수도 많아"
경찰관계자들이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카메나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표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류희현 판사는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고 했습니다.이어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말했습니다.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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