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증거인멸교사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정경심의 권고 형량은 징역 2년6월에서 징역 14년6월”이라며 “집행유예로 참작할 양형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정형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해줄 사유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을 벌인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증거은폐 시도 등 형량을 가중해야 하는 사유가 대부분이고 형량을 깎아줄 만한 요소는 형사처벌 전력없음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사문서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대학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조씨가 설립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코링크PE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교수는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 해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 관련 를 인멸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이 구형을 하는 동안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르포 "3초 만에 1590명 끝"...병무청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 가보니 (0) | 2020.11.05 |
---|---|
故 박지선 오늘 발인… 인천가족공원서 모친과 영면 (0) | 2020.11.05 |
청와대 “NSC 열어 미국 대선 논의 뒤 문 대통령에 보고” (0) | 2020.11.05 |
CNN "바이든 미시간 승리 유력…선거인단 253명 확보" (0) | 2020.11.05 |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6만여 개인 투자자 '날벼락' (0) | 2020.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