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폭력사태를 '반란'으로 정의하고 연방군을 동원 가능
대통령의 재량권을 막을 방법이 의회와 법원에도 거의 없는 상황
트럼프 "지방 정부가 시민 보호 조치 안 하면 연방군 배치하겠다"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전역에서 주방위군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주정부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시위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위가 폭력 사태로 변질해 지방 경찰을 압도하면 주방위군을 거의 틀림없이 소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는 2일 대선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 주 방위군 1천 명을 비상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 주지사는 대선을 둘러 싼 잠재적 폭력 사태를 우려해 포틀랜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군중 통제 훈련을 받은 주방위군을 대기 명령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폭력과 재산 파괴를 조장하기 위해 평화로운 선거일 밤 시위를 이용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행위(폭력)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주방위군 수백 명이 이미 소집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투표소를 돕고 있으며 보안과 우편 투표용지 개설 같은 일상 선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0개 주가 선거 업무를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소집했으며 이번 주엔 14개 주도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와 위스콘신에선 시민 민병대와 주방위군 수백 명을 소집해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위장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방위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는 '반란'을 선언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사태로 자칫 대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소요사태가 폭동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판단해 움직이면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 의회와 법원에도 거의 없는 상황.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에서 국가보안법을 강의하는 레이첼 밴랜딩햄 공군 중령은 “대통령이 무엇을 반란으로 결정할지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있으며 지방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적용해 연방군을 동원, 폭력 사태를 진압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방 도시와 지방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나는 미군(연방군)을 신속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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