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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논란 책임질 것" 홍남기 부총리 사의표명(상보)

by 디노아 2020. 11. 3.

그동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놓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당정청이 정부의 반대를 일축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책임차원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기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놓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당정청이 정부의 반대를 일축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책임차원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기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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